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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정보

개장신고 방법과 서류개장신고서 · 개장신고필증 · 분묘개장신고 · 위임장

개장신고는 묘지이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끝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증명서(필증)가 없으면 화장장 예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개장 비용
1기 100만 원 · 2기 기당 80만 원
합장묘
봉당 150만 원부터
추가금
없음 · 부가세 없음
출장
전국 179개 시·군·구

어디에 신고하나요

현재 묘지(분묘)가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고자가 신고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개장신고증명서(개장신고필증)가 발급되며, 이 서류로 화장장을 예약합니다.

개인 묘지 신고 서류

  • 개장신고서 (읍·면·동 사무소 비치 또는 정부24 서식)
  • 신고인 신분증과 도장
  •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 서류, 족보, 인우보증 등
  • 개장할 분묘 사진 — 근거리 1장, 원거리 1장 (휴대폰 촬영 가능)

묘비가 없어 고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A4 용지에 성함을 크게 써서 봉분 앞에 두고 촬영하세요.

공원묘지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공원묘지(사설·공설 묘원)에 모신 경우 개장신고서 외에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개장확인서, 관리비 완납증명, 석물처리비 완납증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관리비 미납이 있으면 발급이 늦어지니 미리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파묘 예정일 최소 40일 전까지 마치는 것을 권합니다. 한식·윤달처럼 수요가 몰리는 시기는 3개월 전에 끝내야 화장장 예약에 차질이 없습니다. 개장신고필증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미리 받아 두어도 됩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 위임장 · 대행

연고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갖춰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요). 묘지파트너는 기당 30만 원에 전국 개장신고 발급을 대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장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개장신고필증과 개장신고증명서는 같은 건가요?
네. 개장신고가 수리되면 발급되는 증명서를 흔히 개장신고필증이라고 부릅니다. 화장장 예약과 화장 당일 접수에 필요합니다.
Q형제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연고자 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개장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은 며칠 만에 나오나요?
개장신고 처리기한은 2일입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접수하면 2일 안에 개장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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